자유한국당, 홍준표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친박 징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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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5-06 21:57 조회1,090회 댓글0건본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친박 징계해제
자유한국당은 6일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확정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친박계 무소속인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이다.
징계가 풀린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완전히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당원권이 회복됐다.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는 지난 4일 홍 후보가 경북 안동 유세 중 지도부에 공개 요청한 지 만 이틀 만에 이뤄졌다. 당초 홍 후보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절차를 밟아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지도부 인사가 선거를 앞두고 당내 화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내로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은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를 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밟을 것을 재차 압박, 이번 조치를 관철했다. 비대위 의결을 건너뛴 근거로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당헌 104조를 들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 제기는 물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친박 중진들의 징계 해제에 불만을 가진 비박계 양쪽의 반발을 모두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홍 후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 대통합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시를 받아 행정절차를 검토해보니 비대위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특별지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징계 해제 대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구속 상태인 당원들과 바른정당으로 사실상 넘어간 김현아 의원은 빠졌다.
추적사건25시 정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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