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61개 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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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07 12:00 조회1,76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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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일 밤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6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가피한 해외출장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국회로 올 수 없는 의원 9명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의원 151명이 본회의를 위해 모두 집결한 셈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당 단독으로도 본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150명)를 확보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속 의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연이어 어디론가 통화를 하기도 했다.
본회의 속개 시간인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9시35분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150명이 채워진 9시40분께 본회의가 속개됐다. 이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는 정 의장과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 등 총 153명이었다.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61개 법안은 빠른 속도로 줄줄이 처리됐다. 법안 1개를 의원들이 투표하고, 국회의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가결을 알리는 방망이를 두들기는 데 1분씩도 채 걸리지 않았다. 중간에 일부 의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정 의장이 잠시 기다렸다 법안을 처리하는 일도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61개 법안은 9시45분부터 약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일사천리로 모두 가결됐다.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하게 된 것에 대해 정 의장과 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 속개 직후 "국회법 재의의 건이 투표 불성립된 후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간 정회를 요청하며 의총 후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의로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 속개 직후 "혹여 노파심에 야당이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총을 한다고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유일하게 우려되는 변수였는데 현실화됐다"며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 기업이 온라인에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꼽는 '창조경제'의 대표 정책이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개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부실 상조회사를 걸러내기 위해 상조회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할부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한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보험·증권·카드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 및 선출안은 연기됐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늦어도 23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법 재의가 무산된 만큼 여당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키로 했지만, 이후 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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