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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합의, 추경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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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6-27 14:16 조회1,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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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합의, 추경은 불발

여야 4당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됐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는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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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7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운영위에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출석시키는 문제로 기싸움을 이어갔던 여야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합의 문구로 조정했다. 끝으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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