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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인준안’ 21일 본회의 표결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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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9-19 21:29 조회1,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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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인준안’ 21일 본회의 표결 잠정 합의

여야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1일 열리게 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 표현에 대해 "21일 오후 2시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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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끝나는 만큼 늦어도 그 이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안에는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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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 처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인청위원들이 보고서 채택을 하면 합의 처리형태가 되고,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 같다""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미뤄진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위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 선진화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소위를 구성해 결정한 사항을 21대 국회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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