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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직서 처리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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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5-11 15:48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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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회사무처 발송,  의원사직서 처리와 관련한 의원사직서 처리의 법적기준과 절차이다.

< 의원사직서 처리 절차 >

1. 의원 본인이 서명&#8228;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의안과 접수) → 의장 결재 후
→ 본회의 계류 상태(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에 게재)
2.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
3. 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에) 당일 의사일정 작성(국회법 제76조 제2항)
※ 관례상 교섭단체와 협의(의장이 직접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거나, 의사과에서 교섭단체 원내행정실을 통해 협의)
※ 4건의 의원 사직서는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으로 작성 가능. 이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따라 위원회 계류상태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로 부의하는 소위 ‘직권상정’과는 구별됨.
4.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표
※ 국회 홈페이지 게시 통해 공표하고, 팩스 및 의석단말기 게재를통해 의원에 통지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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