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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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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08-30 21:00 조회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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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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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30일(목)에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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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한파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관리대상인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하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설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기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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