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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차상위 장애인 의료비 추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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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9-17 23:17 조회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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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대표발의


 

- “지자체별 중증장애인 의료비 차등문제 개선될 것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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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혈액투석을 위한 비용 등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장애인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심리적 불안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은 지난 725일 김수민 의원과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가진 장애계 문제점과 한계점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법제화 한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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