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군사적 신뢰조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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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09-27 23:24 조회1,120회 댓글0건본문
- 남북간 9·19 군사분야 합의 및 긴장완화 조치에 관한 국방위원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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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최초로 체결한 포괄적·실천적 군사당국간 합의로서, 8천만 한민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갈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다. 남과 북은 상호호혜적 실천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의 수레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남북 당국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뿐 아니라, 지금껏 남북 대화를 추동해 온 국민적 인내와 신뢰가 필수로 요청된다. 이에 본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역사성을 바탕으로, 이번 군사분야 합의의 의의 및 북한 위협의 감소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림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해를 불식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본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1.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체결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 70여년의 대결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1. 서해는 북한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가장 잦았던 한반도의 화약고이다. 따라서 등면적으로 설정된 서해 완충구역은 첨예한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북측의 완충구역은 넓은 내륙지대를 포함함으로써, 북한 4군단 예하 1만 5천 제곱미터(육지·바다 포함)에 퍼져 있는 해안포와 포병 전력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우리 병력 및 서해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1. 남북이 합의한 GP시범철수, JSA비무장화 등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100여 회의 상호 총·포격으로 항상 우발적 충돌의 우려를 안고 있던 군사분계선 상의 실질적·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초보적 합의로서,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및 1991년 남북불가침합의서의 정신을 계승·발전하였다. 시범적 조치를 바탕으로 남북은 향후 비례적·상호적 조치를 만들어나감으로써 항구적 평화체제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1. 본 국방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적 대비태세가 굳건함을 확인하였다. 오랜 대결의 역사로 인해 남북 간에 쌓인 적대감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발적 충돌의 최소화가 필수이다. 이번 군사분야 합의는 우발적 충돌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합의로써, 우리의 군사력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일각에서는 군사훈련의 약화나 정찰능력의 제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우리 국군의 군사훈련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중첩적 정찰자산의 역량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갈 한반도 평화는 5천 년을 함께한 민족의 맥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불신과 위험, 그리고 남북 대치로 발생하는 군사적·경제적 비용 따위의 분단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일대 도약의 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8. 9. 27.
국회 국방위원장
안 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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