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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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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0-04 22:19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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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 지속적인 신분 노출에도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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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으로,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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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위를 파악하고 소속기관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조치결과는 모두 주의, 훈계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특히,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 등의 신고자 신분노출’사건 등의 경우 권익위가 검찰 고발을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고 소속기관은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확대해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차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 ▲피신고자 등이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이를 지시·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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