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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던 원산지 위반 표시, 올해 다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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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10-05 23: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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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 금액이 97% 차지해! -- 중국산 원산지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전년 대비 23배 증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8월 현재 수산물 원산지 단속 위반 적발건수가 2017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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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8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건수는 2015, 적발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67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8월 현재 630건에 달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금액 또한 2017347,100만 원이었으나, 20188월 현재 209,300만 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의 적발건수가 495건으로 78.6%를 차지했으나,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금액이 204,000만 원으로 97.5%로 나타났다.

 


[1.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적발건수

금액

적발건수

과태료

적발건수

위반금액

2018.8

630

2,093

495

53

135

2,040

2017

677

3,471

514

62

163

3,409

2016

745

6,060

593

77

152

5,983

2015

769

2,434

609

84

160

2,350

2014

626

869

477

37

149

832

2013

727

796

568

54

159

742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의 금액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과태료와 거짓표시위반금액의 총계

*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은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는 적발규모 현황


 

원산지별 단속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적발품목은 2013년에 비해 61건이 줄어들었지만, 위반금액은 201318,6412,000원에서 20188월 현재 236,564만 원으로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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