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사행성 게임 광고 등 청소년 시청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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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10-18 15:20 조회1,433회 댓글0건본문
영화 광고 전체 관람가 등급 판정
이상헌 의원 “영화 광고도 18세 관람가 등급 판정 가능해야”
영화광고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판정 가능하도록 법률안 개정할 것
❍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광고도 18세 관람가 등급 판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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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영화 광고가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 의원은 “최근 5년간 영화 광고 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 광고가 29건 심의 받았는데, 이 중 유해성 판정을 받은 것은 단 1건이었다”며 “같은 기간 100건이 넘는 대부업, 저축은행 광고가 심의를 받았으나 대부분 전체관람가로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상헌 의원은 “심의의 일률적인 기준도 부족한 것 같다”며 “심의를 받은 청소년 관람불가 연극 광고의 경우 욕설하는 특정 한 장면만 음소거 처리함으로써 유해성 있음에서 전체관람가로 등급이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해당 연극 광고의 경우 전체적인 광고 화면과 소재 자체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 이런 부적절한 광고들이 전체 관람가를 받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 극장측에서 제출한 저축은행 대출광고 현황을 보면 해당 광고는 두 달 동안 총 83건의 영화 앞에 상영되었는데, 이 중 5편만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였다.
❍ 이상헌 의원은 “몇 년 전, 성형광고와 대부업광고가 문제되어, 현재 극장들은 이런 광고들을 자체적으로 절제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광고만 선별하는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광고 생태계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광고는 영화 등급 심의와 달리 전체 관람가 등급만 판정이 가능하다”며 “영화 광고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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