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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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1-23 23:23 조회1,341회 댓글0건본문
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1월 23일(금)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되었던 대마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미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마에 대한 일률적 제한 대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 경륜 및 경정에 대하여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을 의결하였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으며,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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