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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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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1-28 21:19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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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ㆍ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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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8일(수)에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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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2.5%),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 ⇨ 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 ⇨ 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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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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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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