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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등 6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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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1-29 19:47 조회1,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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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등 6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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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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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9.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마련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계속 유예되었던 같은 법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보완한 입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배포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 등 필수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존엄성을 보호하는 한편,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교육당국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의 장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 및 강사에 대하여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 및 어린이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 건설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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