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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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12-07 16:44 조회1,293회 댓글0건본문
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규정 삭제하는 법 개정안 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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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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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12. 05. 발 의 자 : 유승희ㆍ박범계ㆍ백재현서형수ㆍ송옥주ㆍ윤후덕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 한정애 의원 (10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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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하여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의3제4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중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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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③ (생 략)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사업자------------------------------------------------------------------------------------------------------------------------------------------------------------------------------------------------------------------------------------------------------------------------. --------------------------------------------------------------------------------------------------------------------------------------------------------------------------------------------------------------------------------------------------------------------.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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