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기부 세액공제율 두배 인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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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1-15 11:29 조회1,416회 댓글0건본문
1천만원 미만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현행 15%에서 30%로 인상
유승희 의원, 15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현재 고액기부에 2배 많은 혜택(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상 30%)을 주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천만원 이상 고액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액기부는 2014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시행된 세법개정으로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이 면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저소득 근로자의 기부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소액기부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희 의원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중 <표-2>를 토대로,“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한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와 함께 기부금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덕 기자
<표-1> 연도별 기부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금액 신고 기준)
(단위 : 억원)
기부금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천만원 미만 |
41,115 |
41,767 |
29,541 |
35,827 |
36,559 |
1천만원∼2천만원 |
7,526 |
7,486 |
8,152 |
8,282 |
9,155 |
2천만원∼3천만원 |
1,758 |
1,704 |
1,923 |
2,060 |
2,190 |
3천만원 초과 |
3,816 |
3,801 |
4,108 |
4,986 |
7,162 |
합계 |
54,215 |
54,758 |
4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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