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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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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1-19 10:31 조회1,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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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해당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업무와 함께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밖의 경비를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 관리 △청구 기간 내에 있는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청구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이와같이 법령상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전유부분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민원 요청 시의 지원 업무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지도사항의 안내 및 홍보 지원 업무 △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 등도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중요한 업무로 그 책임과 업무량이 중대함에도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한 간섭과 기타 압력에 그 업무가 부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에 이 개정 발의안은 공동주택, 아파트 등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국회의 결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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