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남녀를 같은 비율로 후보추천하는 「남녀동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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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1-27 20:31 조회1,358회 댓글0건본문
- 현재 지방의회선거에서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규정
-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의무 부여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및 정치환경 조성 의무 규정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은 1월 25일(금)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일명 「남녀동수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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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선거법」에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권고 규정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박영선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비중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20%에도 못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으며 여전히 여성후보자 수는 20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934명 중 98명(10.49%), 광역단체장후보 71명 중 6명(8.45%), 기초단체장후보 749명 중 35명(4.67%)에 불과했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남녀동수법」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남녀동수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추천하고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둘째,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정당의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며,
셋째,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공직자로서 윤리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박영선 의원은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도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 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의원의 수가 남성의원을 넘어섰다.”며, “이번 「남녀동수법」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하는 양성평등과 여성참정권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공공의창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동안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2%에 달했고,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국회의 남녀 의원 비율을 비슷하게 해야한다’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1.1%,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6%에 머물렀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공천 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동등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6.1%에 달했고,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7.4%에 머물렀다.
‘공천 시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를 대ᅟᅥᆨ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여성 차별철폐를 위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중심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31.4%, ‘국민의 반이 여성이므로’ 20.5%, ‘여성․약자를 위한 정책이 늘 것으로 기대되서’ 8.0%, ‘남녀 동수 관련 법제정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3.1%, ‘잘모름’ 2.6%로 조사됐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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