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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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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2-13 22:12 조회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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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통제 강화 -
- 국회 동의 없이 사용하던 ‘세계잉여금’ 통제로 국회 예산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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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12일, 정부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인 ‘세계잉여금’에 대해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함과 동시에 국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비이므로 국회가 그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7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8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즉,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는 사후보고의 형태로만 가능했던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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