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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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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2-27 23:34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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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발의
- 음성화된 미술시장, 투명성·신뢰성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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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27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를 등록·신고토록 하여 제도화 하고,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안정적·지속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17년 기준 4,9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24.7% 성장한 수치로, 조사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해 최소한의 법적 규율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드러난 시장 규모보다 음성화된 시장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미술계 등에 따르면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우리 미술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행위자가 등록·신고 등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미술품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특검이나,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CJ이재현 회장의 사건에서도 미술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이중섭·박수근·이우환 등 유명화백의 위작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시장구조 탓에 위작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작을 유통하거나 허위로 감정한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위작 논란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이유다. 심지어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16년간 소장해 온 이성자 화백의 그림이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해당 작품은 경매업체를 통해 구입한데다, 작가 작품 확인서까지 있었음에도 위작으로 판명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1월부터 미술품 중에서도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이며, 작고한 작가의 회화 등 작품에 한해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거래내역 관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17년의 경우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주요유통영역에서 회화의 거래규모는 총 3,038억 원 수준(전년 대비 10.7% 증가)에 달하고 있지만, 과세금액은 38억 원(전년대비 4%증가)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비자금·위작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평과세 원칙조차 실효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법을 발의 했고, 미술시장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트펀드나 미술품 담보대출 등 관련 시장까지 활성화되어 시장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술품유통법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의원·안민석 의원·신동근 의원·이상헌 의원과, 김병기 의원·서삼석 의원·서영교 의원·신창현 의원·위성곤 의원·전재수 의원·전해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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