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 “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 피해보상위한 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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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2-28 23:50 조회1,275회 댓글0건본문
이종걸의원, “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 피해보상위한 실태조사 필요”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이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 채권 등을 보상받지 못한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민간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 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후에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지만,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와 홍보 부족으로 미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일제하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제에 의해 민간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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