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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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3-11 17:55 조회1,434회 댓글0건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위반시 제재 강화 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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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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