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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부도 위기의 하청업체 납품 중단 시형사처벌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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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3-13 00:20 조회1,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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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부도 위기의 하청업체 납품 중단 시형사처벌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하청업체 경영위기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 선택권 보장, 민사상 책임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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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갑질피해자들이 부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납품중단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공갈죄 등의 형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걸친 불공정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 시 민사상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를 맞아 손실 보상이나 기업 인수를 요청해 공갈죄로 처벌 받은 자동차 2차 협력업체 사례가 2009년 이후로 16건이나 확인된 가운데, 최근에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를 운영했던 부자(父子)가 실형을 받아 함께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관련해서 형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폐업 위기에 놓인 하청업체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납품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청업체가 단가 후려치기, 계약서 없는 계약 강요, 부당한 특약 강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부도‧파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납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납품 중단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생산용 금형이나 원자재 등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반 강제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면서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금형을 강제로 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수평적 거래 관행을 정립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 받았던 협력업체들이 살기 위해 외쳤던 비명이 공갈죄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사상의 책임은 지더라도 여기에 국가가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하청업체들이 망할 것인가, 감옥에 갈 것인가를 두고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전속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전현직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하도급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추 의원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들의 청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고용진, 김종대, 민병두, 심상정, 윤소하, 이명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표창원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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