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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미세먼지저감 위한 ‘LPG차량 구매가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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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3-13 16:32 조회1,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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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위원회대안 통과

 

‘LPG차량 사용제한조항 삭제, 금일 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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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LPG차량 사용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20189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 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등 6건은 3.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LPG차량 사용제한조항이 삭제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다면서,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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