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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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3-25 20:39 조회1,476회 댓글0건본문
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5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이 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전생애주기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안전취약 건축물을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보수・보강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 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했다.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이 밀집된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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