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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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3-27 22:53 조회1,573회 댓글0건본문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방식 변경 등 개정안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5일(월), 26일(화)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소위 통과 안건 중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편취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교육위원회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에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영창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하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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