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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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4-11 20:56 조회1,498회 댓글0건본문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불
분명, 개정 통해 법률 해석 혼란 방지해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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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그 속성이 임시적인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 시설주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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