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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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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4-30 22:10 조회1,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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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대표발의
- 사회복지시설 46.2% 노사 협의기구 없어 -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 위한 고충처리센터 설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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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한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2013년에는 각기 다른 지자체 네 곳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하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사(40.5%)가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인원도 11.9%나 됐다. 강간 또는 강간 시도를 경험한 응답자도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지만, 업무 중 발생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에 응답한 413개 사회복지시설 중 191개 소(46.2%)에는 어떠한 형태의 노사 협의 기구도 없다. 국내 복지정책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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