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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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5-14 19:25 조회1,607회 댓글0건본문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되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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