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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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5-31 20:37 조회2,174회 댓글0건본문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비용 보태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 지원 -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이원욱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제로페이세제혜택법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 2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원욱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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