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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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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6-07 21:09 조회2,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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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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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하여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장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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