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퇴직 전 3년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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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6-10 21:17 조회1,843회 댓글0건본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퇴직 전 3년으로 상향해야...
-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해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 줄이는데 기여할 것”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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