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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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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7-10 22:51 조회1,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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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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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전최고(催告)제도 ▴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 청구 권한 부여 ▴집행관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관행 상,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바로 단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집행예고(사전최고)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최고 기간 중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민사집행법에 사전최고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최고기간 동안에는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효’와 이전된 경우라도 인도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당사자항정효’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집행현장에서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전에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 적절한 원조 시점을 실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응천 의원이 마련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원조 청구 권한을 부여해 적시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사전최고제도는 이미 집행 현장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고, 이로 인해 집행사건의 80% 상당이 임의이행으로 마무리 된다”며 “이는 채권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집행은 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관련기관‧학계‧각계 전문가‧실제 실무를 하는 집행관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법원행정처 김보현 판사, 법무부 김도윤 사무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김형수 연구집행관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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