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영세 서민들을 대부업체의 먹이감으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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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7-17 20:58 조회1,649회 댓글0건본문
언제까지 영세 서민들을 대부업체의 먹이감으로 방치할 것인가?
- 일본계 대부업체 대출잔액, 6조 6,755억 원, 평균금리 23.3% 대부업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채 1.43%)의 16배 -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등록대부업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였는데, 이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징적인 것인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인데, 이들은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는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 번성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자리수로 제한해야 한다.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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