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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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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7-23 23:12 조회1,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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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위험직종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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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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