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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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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8-01 22:10 조회1,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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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 김철민의원,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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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31일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에 따른 무상 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 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 수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 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철민 의원은“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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