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특별연장근로’ 신청기업 3곳 중 1곳 인가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19-08-13 22:00 조회1,591회 댓글0건

본문

‘특별연장근로’ 신청기업 3곳 중 1곳 인가

- 연구개발 기업 14명 특별연장근로 인가 -

- 1일 최대근로시간 정하고 3개월 이내 제한해야 -


715cf595de5e1cd18d166f3a1be3171b_1565701210_8337.jpg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세운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이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3개 사업장 중 12일 기준으로 한 개 사업장이 인가를 받아 14명의 근로자가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분야 중소기업인 이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 소재 기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일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고 최장 3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어 근로자가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1차로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지만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 의원은 “비상조치는 불가피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준수해야 한다”며 “1일 최대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기장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