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암보험금 못 받는 암환자들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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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8-14 17:18 조회1,684회 댓글0건본문
추혜선, 암보험금 못 받는 암환자들과 간담회 개최
- 8.13(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서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간담회 -
-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 지속됨에도 보험사들 부지급 문제 여전 -
- “보험이용자 권익보다 보험사 수익 우선하는 금융당국이 문제” -
암환자들 중 상당수가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을 상대로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해당 암환자들을 만나 실태와 해법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암환자를사랑하는모임(약칭 ‘암사모’)‧보험이용자협회와 함께 ‘보험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암입원보험 약관 상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암사모 회원들은 암 치료와 후유증‧합병증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지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환자들이다.
2014년 금융감독원이 암입원보험 상품의 명칭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으로 약관 상의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하도록 한 바 있다.
각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면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돼 왔다.
당시 금감원의 권고가 보험사들의 편에 서서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해 ‘암의 직접 치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암수술, 항암치료, 말기암환자 치료 외에 후유증‧합병증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항암치료와 후유증‧합병증 치료를 병행 또는 반복해야 하는 환자들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 등으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우리 금융 당국이 보험 이용자의 권익보다 보험사의 수익을 우선에 두고 ‘직접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몇 년째 방치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고통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온 암환자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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