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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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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8-21 19:11 조회1,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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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연 8%에서 5%로

- 일반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연 2%로 형평성 문제 -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고가 1주택 연간 공제율 인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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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1일(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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