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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노사 발전재단의 불법적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 도입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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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09-17 22:49 조회2,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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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노사 발전재단의 불법적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 도입 엄중한 책임 물어야 

- 직원 동의절차 없이 해고제도 도입은 불법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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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노사발전재단이 직원의 동의절차 없이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을 도입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변경) 위반”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자율, 상생,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추구하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동전문 공공기관” 이라며 “반쪽짜리 노사정 합의에서 조차 해고제도 도입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했는데 노사발전재단 대표의 독단적 결정으로 해고제를 도입한 사례”라며 개탄했다. 

 이의원은 “이른바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레벨업 프로그램’은 대상자에대해 1년3개월의 교육과 역량증진을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하는 제도”라며 노조 파괴 노무업체 “창조컨설팅의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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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의원은 “지금은 전체직원 270여 명 중에 3급 이상 23명에게만 적용할지 모르지만 사무총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과정을 본다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변경할 때도 혼자 결정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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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원은 “노사발전 재단의 해고프로그램은 올해 말 근무평점을 토대로 총점 하위 10% 해당자로 선정될 예정”이라며 “불법적으로 도입된 ‘해고제도’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 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015년 기준 368억원(260억 국고보조금)의 예산을 집행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으로써 노사정이 각 5명씩 이사로 선임되어 상생 노사관계 발전을 목적으로하는 재단임. 

 끝으로 이인영 의원은 “엄현택 사무총장이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 하셨던 분이라면 적어도 노동자 편은 아니더라도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용기 아니면 만용을 부린 사무총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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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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