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강화를 위한 통합법령 제정!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19-08-28 16:09 조회1,57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강화를 위한 통합법령 제정!
- 장정숙 의원, 장애 당사자 및 전문가 초청해 제정법 향방 관련 의견 청취키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내달 2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 의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BF 인증제도’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되어 있어 도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까닭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 및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삼육대학교 이규일 교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발표와 함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윤영중 과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 등 정부 부처와 건축사사무소 더블유의 백민석 대표이사 등 관련 업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관장,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진원 센터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승일 센터장 등 장애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눈다.
행사를 앞두고 장 의원은 “이번 제정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안의 의의와 함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현행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