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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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09 18:39 조회1,605회 댓글0건본문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어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초저출산과 고령화, 귀어·귀촌 유입 한계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9일(월)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세미나실에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로, 어촌사회에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학균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 前 이장과 이창미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어촌계 사무장이 ‘위기의 어촌사회, 현장 목소리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인구소멸시대, 한국 수산업·어촌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어촌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2000년도 25만여 명이었던 어업인구는 2018년 12만 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촌고령화율은 2003년 15.9%에서 2018년 36.3%로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서지역을 시발점으로 점차 연안 어촌에 이르기까지 어촌의 지역소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가칭)「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극복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관련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어촌의 급격한 인구소멸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 해양영토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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