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디지털 소외계층 대책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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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19 22:36 조회1,444회 댓글0건본문
전자계산서, 디지털 소외계층 대책 마련 한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
- 기존 의무발급 대상자 4만 6천명에 15만명 가까이 추가 예상 -
- 디지털 소외계층 의무발급 매출 기준 완화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9일(목)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약 4만 6천명 정도였으나, 15만명 가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매출의 1%에 달해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컨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통해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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