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자연재난시 걱정없이 아이와 함께하도록 학부모 자녀돌봄‧교육휴가 도입하는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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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19 22:39 조회1,575회 댓글0건본문
사회적․자연재난시 걱정없이 아이와 함께하도록 학부모 자녀돌봄‧교육휴가 도입하는 법적근거 마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
- 재난시 자녀돌봄휴가, 자녀 교육활동을 위한 자녀교육휴가 사용 통해 학부모 자녀양육 부담 덜어주는 효과 기대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9일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등의 재난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고, 자녀의 교육활동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자녀교육휴가를 줄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학교 수업참관 등 교육활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휴가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는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 등 지금까지 보지못한 재난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시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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