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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 설치 골자 「항공사업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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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23 16:54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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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 설치 골자 「항공사업법」개정안 대표 발의

- “면허자문회의 폐쇄성 불신행정 자초…회의록 공개, 위원 결격 사유 명확히 해야”강조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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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3일 국토부 내규에 의한 면허자문회의를 법률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의 「항공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우선, 개정안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국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항공정책 및 항공사업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규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먼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면허자문회의를 구성, 운영 중이다.


하지만 면허자문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후에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규에는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조차 없다.


특히 자문위원 12명 중 5명이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항공정책관)까지 겸하고 있어,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했다.


위원 제척(除斥) 사유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취소 업무는 국가 경제정책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최인호·이상헌·김기준·한정애·전재수·안호영·임종성·윤준호·김해영·송기헌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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