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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실상 효력 상실되는 DNA법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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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23 16:57 조회1,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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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실상 효력 상실되는 DNA법 개선책 마련해야”

- 범죄관련 DNA DB를 활용해 수사재개된 사건 5,67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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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의 재수사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범죄관련 DNA DB)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시스템 구축 이래 지난해까지 범죄관련 DNA DB 일치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가 모두 5,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형인등의 DNA 시료와 일치한 건수는 2,177건, 구속피의자등의 DNA 시료와 일치한 건수는 3,50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18년 12월 말 기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DNA 인적관리시스템에 수록된 DNA감식 시료는 모두 224,574명에 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수형인등의 DNA는 161,988명 구속피의자등은 62,586명에 해당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자 76,550, 강도 및 절도범죄 관련자 39,505명 강간추행범죄 관련자 30,64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살인혐의자는 8,621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DNA법 시행이후 범죄현장 등에서 수집되어 DNA신원확인정보DB에 수록된 DNA정보는 모두 86,085건으로 강도 및 절도건이 41,673건으로 전체의 48%에 해당했고 강간추행과 성폭력이 11,059건으로 13%에 차지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DNA를 통해 연쇄살인범이 특정되는 등 DNA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당국 등은 DNA법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포괄적인 DNA시료 채취의 경우, 헌재 결정에 비춰볼 때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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