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법적 효력도 없는 서약서로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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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23 17:06 조회1,644회 댓글0건본문
방통위의 법적 효력도 없는 서약서로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 김종훈의원 “관례적으로 작성하는 서약서, 제도개선 필요” -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 종편의 재승인 심사 시 받고 있는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훈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내용을 보면, “미디어렙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약서를 근거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한가?”, “서약서의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방통위의 질문에, 자문기관 A사는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서약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경위, 당사자 의견 반영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C사는 “서약 사항 위반으로는 안되며, 허가취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약서는 자발적 약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답했다.
오직 B사만 “허가취소 요건이 충족하다.”, “서약서는 허가신청자격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확약서이다.”라고 답했지만, 방통위는 A사와 C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TV조선, 채널A, MBN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견되었을 당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서약서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신청 때 중앙 방송사(KBS, MBC, SBS, EBS) 4개, 지역 MBC 16개, 지역민방 10개, 라디오 14개, 공동체라디오 7개 사와 3년마다 채결하고 있으며, 종편·보도 PP 재승인 때도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채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가 체결하는 서약서에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제출한 서류가 원본과 같음, △사업계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할 것,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적 효력도 없는 서약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방통위는 “방송 광고판 매대 행사 업자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고시 21조(재허가의 신청)에 의거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종훈 의원은 “방통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약서를 관례에 따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난해 종편 미디어렙 재승인 과정에서도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제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별다른 제제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법률자문에서도 서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여전히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들과 서약서를 맺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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