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럽의회조사처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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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24 23:53 조회1,684회 댓글0건본문
국회입법조사처, 유럽의회조사처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유럽의회조사처(처장 안토니 티즈데일)와 9월 23일(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조사처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정책 분야의 연구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해 권위 있는 조사분석을 제공하는 최상급의 유럽의회 입법지원기관과 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두 기관은 ①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한 정보, 연구분석 자료 및 관련 간행물의 교환 ② 소속 직원 간 상호방문과 교류 수행 ③ 상호 공동 관심사 및 이익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과 주요 행사에 상호 초대를 통해 양국 의회조사기구의 이해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유럽의회조사처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입법영향평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게 될 입법영향분석 업무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직원교류, 자료공유, 세미나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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