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는 경찰,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 경찰 대상은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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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27 20:34 조회1,625회 댓글0건본문
제 식구 감싸는 경찰,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 경찰 대상은 25.72%
- 경찰공무원 제외한 공무원 대상 기소의견율은 49.1%, 경찰의 2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공무원의 셀프 기소면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입건된 사람은 평균 171만 9,749명이다.
경찰은 그 중에서 110만 5,075명을 기소의견으로, 56만 3,577명을 불기소의견으로, 5만 1,097명을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균적으로 64.2%의 기소의견율을 보인 것이다.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64%를 상회하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율은 같은 기간 평균 25.7%에 불과하다.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과 비교하면 38.5%포인트 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형사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연평균 1,450명,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373명이고, 불기소의견 1,034명, 기타의견은 43명이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기소의견율이 셀프 기소면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그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같은 기간 기소의견율 평균은 49.1%로, 경찰공무원의 약 2배이다.
연평균 1만 32명에 중 4,932명을 기소의견으로, 4,840명이 불기소의견, 259명이 기타의견으로 송치됐다.
소병훈 의원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직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기소의견율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게 된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인권에 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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