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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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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27 20:36 조회2,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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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재취업할 때 체납가산금 면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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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26일)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서 5천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 연체가산금을 면제한다. 이때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창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다.


또한 체납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재기의 연착륙을 돕는다.


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세금면제제도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재취업할 때 체납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 2018년(단년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도입 시기에 따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면제제도를 부활시키는 한편, 대상 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확대해 재창업 시기에 따라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영업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종민, 김종훈,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이용호, 임재훈, 제윤경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2명이 참여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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